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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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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 설립조건

  1. 가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거 해당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 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0조」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으로 되어 있을 것.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자 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4.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5.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6.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 유자격 원장 인가 추천 기준 대상자 취임예정 승낙서 첨부. 교육경력 : 3년이상, 연령 만 32세이상 64세 미만

유치원 설립 시설설비 조건

교사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 으로 필여한 시설물을 말 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41명 이상 : 80+(3×학생정원)
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용대지)
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환기·채광· 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교지)
체육장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급수·온수공급시설 극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것이라야 하며, 온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교사의 내부환경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1조)
-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이하
- 온도 : 섭씨 18°이상
체육장 설비
체육장 설비
구분 설비종목 규격 기준수량 필수수량 권장수량
놀이시설 종합놀이기구 미끄럼틀, 오름대, 터널, 구름다리,
흔들사다리, 밧줄타기, 그네
원당 1조 1조
모래놀이장 원당 1개소 1개소
진흙놀이장 원당 1개소 1개소
물놀이장 원당 1개소 1개소
휴식시설 음료대 원당 1개소 1개소
세면대 원당 1개소 1개소
휴식공간 테이블, 벤치, 그늘 원당 1개소 1개소
교재 및 교구확보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3-524호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참조(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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