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 으로 필여한 시설물을 말 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41명 이상 : 80+(3×학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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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용대지) | |||||||||||||||||||||||||||||||||||||||||||
교지 |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환기·채광· 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교지) | |||||||||||||||||||||||||||||||||||||||||||
체육장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 |||||||||||||||||||||||||||||||||||||||||||
급수·온수공급시설 | 극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것이라야 하며, 온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
교사의 내부환경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1조) -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이하 - 온도 : 섭씨 18°이상 | |||||||||||||||||||||||||||||||||||||||||||
체육장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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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교구확보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3-524호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참조(2023.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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