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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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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1. 01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02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지원청및 지역 교육지원청
  3. 03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 04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5. 05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06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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