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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한경보호구역안내

관내학교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안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거처 심사하는 제도와 더불어 교육환경보후구역 내에서의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의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례 안내
범례
X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의2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9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X X X X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봉안시설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O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X X X X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7),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제14호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X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저장소 X X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7호 격리소/요양소/진료소 X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X 「담배사업법」
제19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크레인게임물)
X X-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XX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제22호 경마장/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X X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제23호 사행행위영업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경륜ㆍ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X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라목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8호 만화대여업 X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X X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안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심의 가능지역 : 상대보호구역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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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이미지

심의신청절차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심의신청서 다운받기
  •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단, 건축설계도면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 해당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약도 1부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01방문신청(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 문의전화 : ☎031-839-0186

    처리절차 이미지 상세내용 하단 참고

    1.신청인 서류작성

    2.접수

    3.서류검토

    4.현장조사 의견조회

    5.심의의뢰

    6.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의결

    7.결재

    8.신청인에게 통보

  2. 02온라인 신청 : 민원 24접속(http://www.minwon.go.kr)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민원 신청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지자체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학교보건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등록 전 해제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표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지 또는 건물 신축(용도변경)들을 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839-0186(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소송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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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학교행정지원팀, 연락처 : 031-839-018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