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경보호구역안내
관내학교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거처 심사하는 제도와 더불어 교육환경보후구역 내에서의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의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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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제외 |
구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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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
법 제 9 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 X | X | X | X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하수도법」제2조제11호 |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X | X | X | X |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
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 X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
제8호 | 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 |
제9호 | 화장시설/봉안시설 | X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축산법」제34조제1항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
제13호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O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 X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7),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 |
제14호 |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X | △ | X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X | △ | X | △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 |
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저장소 | X | △ | X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
제17호 |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X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 | X | ○ | 「담배사업법」 | |
제19호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X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크레인게임물) | X | △ | X-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 |
제21호 |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XX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 |
제22호 | 경마장/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X | △ | X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 |
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X | △ | X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경륜ㆍ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X | △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X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X | △ | X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라목 | |
제27호 | 숙박업/ 호텔업 | X | △ | X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
제28호 | 만화대여업 | X | △ | - |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 |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 X | △ | X | △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안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1.신청인 서류작성
2.접수
3.서류검토
4.현장조사 의견조회
5.심의의뢰
6.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의결
7.결재
8.신청인에게 통보
문의전화 : 031-839-0186(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소송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