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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전자민원사이버신고센터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갑질신고


갑질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성립 행위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신고방법

신고시 인증하신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 또는 열람되지 않으며, 조사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작성시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갑질관련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연락처: 031-820-084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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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신고상담(공무직원), 연락처 : 031-839-0233
  • 소속 : 신고상담(공무원), 연락처 : 031-839-029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