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성능
청사 내부
1대
1대
▶ 청사 후문 현관
적외선 실내카메라(210만 화소)
청사 외부
5대
1대
▶ 청사 정문 현관
적외선 실외카메라(210만 화소)
2대
▶ 청사 정면주차장(좌·우측면)
적외선 가변카메라(210만 화소)
1대
▶ 청사 정면주차장 출입구
차량번호 식별카메라(210만 화소)
1대
▶ 청사 별관 후면 출입구
적외선 실외카메라(210만 화소)
외부주차장
2대
2대
▶ 청사 외부주차장(좌·우측면)
적외선 실외카메라(210만 화소)
재택당직 전환에 따른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1대(청사 후면 출입구) 추가 설치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방침 작성일 기준 현황으로 인사발령시 각 소속과 직위에 따름
CCTV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소속
직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행정과
행정과장
홍창성
031-839-0200
접근권한자
행정과
경영지원팀장
이근행
031-839-0210
행정과
청사관리지원 담당 주무관
정영민
031-839-0212
4.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 기간 및 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통합관제실(청사 3층 서버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영상정보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불가
다만, 다음의 각에 해당하는 경우는 열람·제공 가능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열람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됨.(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때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과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요구방법 :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청구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관리책임자 승인 후 접근권한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결과 통보
확인 결과 통보후 열람을 희망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후 입회하에 확인하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가 함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확인
확인장소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본관 1층 행정과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조치
안정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금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취급 접근 통제 및 권한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파일 저장 시 암호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최소화
자체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별지 제5호]에 기록·관리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 통제 및 잠금장치 설치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한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본 방침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함
본 방침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일 7일전에 홈페이지 공지
본 방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