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공무원 및 퇴직한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증명입니다. (재직중인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보관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경력증명 발급기관
01초등학교 교원
'81.11.14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81.11.13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해당과)
02중학교 교원(공립)
'92.4.9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92.4.8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해당과)
03일반직 : 재직기관
재직자 : 재직기관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학교행정실
02. 재직증명
01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 : 해당 학교장 (※ 교장은 연천교육지원청)
02일반직 : 재직기관장
03. 폐쇄학교 학력증명
교육법 제85조, 동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폐교, 이관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수학교)의 학적부를 활용하여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성적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01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공민학교등)가 폐교된 경우의 학적부는 연천교육지원청에 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01폐교된 학교가 법인의 변경, 학교 명칭의 변경 타학교로 통폐합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학적부는 현재 존속하는 학교에서 보관 관린하고 있습니다.
01졸업생에 대한 학적부(졸업대장,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01미수복지구 학력보증 : 8.15 해방후 38이북의 각급학교에 재적한 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주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여 주는 증명 입니다.
01처리절차 : 졸업사진, 당시의 학생증 등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당시 교원(은사) 또는 동창생의 보증에 의하여 제출된 학력 보증원을 접수하여, 조사 책임자는 "학력확인 조서"에 의거 접수된 학력보증서류를 확인 또는 조회 면접등의 방법으로 학력의 인정여부를 결정,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경영지원과장)에 의하여 학력보증원을 발급합니다.
01주의사항 : 처음으로 학력보증을 받은 자는 졸업사진, 졸업생 명부, 당시 학생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당시의 교원(은사),동창생 등에 의한 인우보증만으로는 보증이 어려우며 종전에 학력보증을 받은 자가 또다시 학력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학력보증서류에 의거 재발급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거서류를 징구하지 않으며, 학력보증인정에 관란 서류는 영구보존 하여야 합니다.
04. 재증명
01연수이수 확인원(서)
교원자격 검정령, 동시행규칙에 의거 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재직당시 연수(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자격, 일반 , 특별연수등에 대한 성적을 확인, 증명 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을 합니다.(민원실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