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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안내불복구제 절차

불복구제 절차

  1. 01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제3자(비공개 의사를 밝힌 자)
        • 공개결정, 정보부존재 처리, 진정·질의 처리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청구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 (오프라인) 결정통지한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2. 02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청구기간]
      •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3. 03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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