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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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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편, 전화, 모사전송(팩스)으로도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가능민원 아이콘 이미지

우편신청 가능민원

  1. 01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재직,퇴직)
  2. 02사실증명(확인)
  3. 03납품, 공사, 용역실적증명
  4. 04연수이수 확인원
  5. 05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6. 06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7. 07검정고시 성적증명
  8. 08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9. 09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10. 10 교원자격증(무시험,재교부,기재사항정정)신청
  11. 11 진정,건의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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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가능민원

  1. 01진정, 건의 및 질의
  2. 02각종 민원상담
팩스신청 가능민원 아이콘 이미지

팩스신청 가능민원

[시행대상기관]

  1. 01각 시도교육청 상호간
  2. 02각시.도교육청과 각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3. 03각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4. 04경기도내 공립학교 및 직할기관과 시.군교육청 및 도교육청 상호간

[시행대상 민원사무]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서), 수상확인원,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서, 폐쇄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및 졸업증명서, 각 졸업증명서 및 재학(퇴학)증명서

(단, 경기도 관내에서만 이용) [신청방법]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구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경기도 관내의 제증명은 경기도내 모든 공립학교 및 직할기관에서도 신청,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준비사항]

  1. 01신분증(대리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02수수료 : 없음
  3. 03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4. 04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05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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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경영지원팀, 연락처 : 031-839-021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