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편, 전화, 모사전송(팩스)으로도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서), 수상확인원,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서, 폐쇄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및 졸업증명서, 각 졸업증명서 및 재학(퇴학)증명서
(단, 경기도 관내에서만 이용) [신청방법]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구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경기도 관내의 제증명은 경기도내 모든 공립학교 및 직할기관에서도 신청,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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