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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전입학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초등학교전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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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전입학 관련 민원안내입니다.



신고대상

가. 취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취학아동 명부의 작성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입학기일등의 통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취학 학교의 변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등)

나. 의무취학 절차

의무취학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 하단 참고

1. 교육장이 읍/면/동장에게 입학기일 및 학구 통보

2. 읍/면/동장이 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명부 통보

3. 읍/면/동장이 학부모에게 취학통지

4.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취학소집/입학

5.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학급배정

6.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취학예정자 및 취학아동보고

7. 학교장이 읍/면/동장에게 미취학 아동보호(7일 이내 취학하지않은 아동)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전학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전학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 하단 참고

1. 학부모는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서 접수

2. 읍/면/동장은 학부모에게 진입신고서 발부

3. 학부모는 현 학교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사본)

4. 학부모는 전 학교장에게 전학사실 통지

5. 현 학교장은 전 학교장에게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송부요청

6. 전 학교장은 현 학교장에게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송부

라. 초등학교 조기입학 안내

  1. 01대상아동 : 입학 정령보다 1일 - 364일 어린 아동
  2. 02조기입학 허용학교
    1. 01학급 인원편성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부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2. 02학급당 편성인원 - 1명까지 허용 (학급당 편성기준이 40명일 경우 학급당 인원이 39명까지 허용)
  3. 03조기입학 대상아 선정 : 희망아동이 많을 경우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4. 04절차
    1. 01지역교육지원청: 조기입학 허용학교 및 학생수 통보
    2. 02학교장: 조기입학 공고
    3. 03관할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
    4. 04관할 초등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명단 학부모 대상 통보
    5. 05관할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 최종 확정
    6. 06관할 초등학교: 읍 ·면 동사무소에 명단 통보
    7. 07학교장: 지역교육지원청에 조기입학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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