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치원 원칙변경인가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유치원안내유치원 원칙변경인가

유치원원칙변경(명칭, 학급증설, 학급감축)인가

 

박스아이콘 이미지

기존 유치원의 명칭(원명)·학급증설·학급감축 인가 신청하는 민원

 

유치원원칙변경(명칭, 학급증설, 학급감축)인가
근거법규
  1. 01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
  2. 02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심사기준
  1. 원칙변경(명칭·학급증설·학급감축)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2. 학급증설시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교사, 체육장,교지등의 시설설비가 추가적 으로 확보되어야 함
처리과정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결재→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한15일
신청서류
  1. 명칭변경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2. 학급증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원지·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 교원확보 계획 1부
  3. 학급감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원지·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학생배치관재팀, 연락처 : 031-839-022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