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01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
- 02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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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가원칙변경(명칭·학급증설·학급감축)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나학급증설시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교사, 체육장,교지등의 시설설비가 추가적 으로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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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결재→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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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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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가명칭변경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나학급증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원지·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 교원확보 계획 1부
- 다학급감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원지·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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