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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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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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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치원의 위치변경 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근거법규
  1. 01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2. 02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심사기준
  1. 위치변경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2. 위치변경시 유치원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처리과정 접수(행정과)→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한 30일
신청서류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원지·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 교원확보 계획(학급증설시)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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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학생배치관재팀, 연락처 : 031-83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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