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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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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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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변경 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유치원 규칙변경인가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인가대상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중 유아교육법 제10조 제1항 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처리과정 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한 15일
신청서류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 변경 인가신청서 1부.
  • 규칙 신구대조표 1부.
  •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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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학생배치관재팀, 연락처 : 031-839-022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