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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1. 01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2. 02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3. 03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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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경영지원팀, 연락처 : 031-83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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