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통지까지 기간 10일 (10일 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내용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결정·절차
공개 실시까지 10일
공개실시(처리과)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 증지 구입처:은행, 우체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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