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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1. 01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02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지원청및 지역 교육지원청
  3. 03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4. 0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5. 05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기관
  6. 06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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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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